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과 관련해 돈을 준 사람에 대해 정상을 참작, 처벌 유예 방침을 정하면 전국적으로 수십, 수백, 수천건의 비리가 사법당국에 고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천과 관련해 돈을 준 사람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제2의 선거혁명을 위해 현행법과 별도로 공천 비리를 뿌리뽑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정부측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공천비리와 관련해 여러 제보가 쏟아져 오고 있지만 돈을 준 사람이 처벌을 두려워 해 제보를 꺼려하고 있다""며 “부패방지법에도 ‘휘슬 블로어(내부 고발자)' 제도에 따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입법 취지를 원용해 이번 기회에 공천관련 금품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면 제도적으로 확실히 공천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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