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또 자신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이재화 용인시바둑협회장 (소위 한나라당 용인시장 공천심사 평가단 공동대표)을 허위사실공표 및 무고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정문 시장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것.
따라서 공직선거 및 정당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선거개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들에게 특정 후보(김본수)를 지지하고 여타 다른 후보들을 반대하는 서한을 공개적으로 발송·배포했다.
한 의원은 “이 시장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부정선거운동죄, 공무원의 선거개입,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며 “이 부분 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이재화(소위 ‘공심평’ 공동회장)씨와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혐의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재화씨는 ‘한선교 국회의원이 한나라당 용인시장 공천신청자인 서정석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실제로는 골프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오히려 한선교 의원이 더 많은 액수를 갹출했음)을 유포하는 한편, 한 의원을 음해할 목적으로 지난 12일자로 검찰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
또 한 의원은 “서정석씨에 대해서는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제기해 수사 중인 것처럼 언론에 공표, 서씨의 공천심사에 불이익을 가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재화씨의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는 물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며 “무고죄, 선거법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 용인시장 공천심사평가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수사의뢰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소위 ‘공심평’은 5.31지방선거 관련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에 영향을 미쳐 특정 용인시장후보를 지원할 의도로 급조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이 단체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소정의 ‘유사선거운동기관’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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