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 청와대 정무특보의 청와대 앞 횟집 개업과 관련, 국가청렴위원회가 ‘아무 문제 없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자, 한나라당은 “물고기마저 한심하게 생각할 일로, 유구무언이 아니라 ‘어구무언’이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정인봉 인권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강철 특보의 횟집 영업이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자신의 청렴위 신고 내용과 관련, “청렴위가 신고인 진술을 받겠다고 해놓고선 돌연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횟집 개업일에 맞춰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 같이 밝히고 “청렴위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청와대 직원들의 골프와 사적 영업을 위한 해석기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맹비난했다.
정인봉 위원장은 특히 청렴위가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령’을 닷새 만에 ‘번복’한 사실과 관련, “청렴위는 이미 엄격한 골프 지침을 내리고도 이강철 특보와 문재인 수석 등의 말 한 마디에 급작스럽게 철회한 바 있어 이번 이 특보의 횟집 개업에 대해서도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입으로는 개혁과 도덕, 청렴을 외치는 현 정권의 실세가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간에 드러내놓고 자기 잇속 챙기는 현실 참담하고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특보의 횟집 개업은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 기강의 문제다”면서 “경찰서장으로 있던 사
람이 경찰서 코앞에 중국집을 차리고, 구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바로 앞에 한식집을 차려도 그냥 둔다면 국가 공무원들의 기강과 품위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인봉 위원장은 “당 인권위는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 퇴직 후 영업 가능 범위를 명백히 하고, 청렴위 또한 업무상 엄격한 독립성을 보장토록 해 청와대 수중 놀아나지 않도록 확고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강철 특보의 부인 황일숙(50)씨는 11일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섬횟집’이란 상호의 횟집을 열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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