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라는 것은 양측이 각자의 주장이나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하여 서로가 만족할만한 방안을 찾아냄으로써 양자간의 의사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 쪽이 다른 쪽의 제안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의 제안을 받아드릴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상호 대변인이 전날 “서울지역 경선을 3:2:5의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되, 50%의 일반국민경선은 여론조사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은 이계안 후보측과도 합의한 내용이었다”는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이 의원은 또 “우 대변인이 우리당의 대변인인지, 강금실 후보캠프의 대변인인지 잘 모르겠다”며 “부디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공정한 논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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