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 전 장관의 장녀인 수정(27)씨는 2002년 5월20일 미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한국 국적 상실로 이어지는 취득신고 절차를 밟지 않다가 부친이 정통부 장관직에 오른 뒤인 2003년 4월에야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 전 장관의 장녀 수정(27)씨는 부친의 경기지사 출마에 때를 맞춰 지난달 30일 국적회복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 진 전 장관의 도덕성 문제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진 전 장관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녀는) 국적법상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가 불필요한 이유로 자신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그러던 중 2003년 2월 한국 여권을 신청해 발급받았는데 이는 전적으로 국적관리 및 여권발급 절차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장관측은 이어 “외무부(당시 외교부)는 주민등록증만으로 국민임을 확인하고 여권을 발급했다”면서 “법무부는 이중국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이중국적자의 국적 자동상실을 명시하고 있는 국적법 12조 2항에 의한 국적상실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 전 장관측은 “1980년생인 수정씨는 별도의 신청 및 서류가 불필요해 자신이 이중국적인지 한국국적이 상실됐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고의로 한국국적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수정씨는 이에 따라 2002년 대선 당시 투표권이 부여됐고, 국적상실이 통보된 2003년 5월2일 이전까지 건강보험 혜택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역면탈용 국적이탈 논란을 불러일으킨 진 전 장관의 장남 상국(29)씨는 올 1월 국적신청을 해 지난달 13일 국적을 회복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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