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제259회 국회 임시회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황제테니스장은 임시가설물로 보기 힘든 건물이다. 전기시설, 수도 시설 등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렇다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학교용지의 용도변경 없이, 반영구적인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둔갑시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서초구 관내의 건축허가권을 갖는 서초구청장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서초구청장에게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남산테니스장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체육진흥회가 서울시테니스협회에 요청한 밀린 사용료는 모두 2832만원이다. 이 중 이 시장이 60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같이 테니스를 친 보험설계사 안 모 여인이 2000만원을 납부했다”면서 “그러나 2000만원을 납부한 안 모 여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테니스장 사용료를 혼자 납부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신분을 밝히길 꺼리는 누군가가 2000만원을 안 모 여인에게 줘서 대납토록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시장과 사업적 이해관계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세목교환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일천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2004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7.2%에 불과하다. 특히 재정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 주민간 삶의 질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의 견해다.
정 의원은 “실례로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의 경우 91~93%에 육박하지만 낮은 구의 경우 27~30% 사이에 머물고 있다”며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복합 세목교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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