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최근 논평을 통해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특별법'은 건교장관의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자치단체장이 거부할 경우 건교부장관이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김 의원은 “노 정권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빼앗는 것은 시·군의 토지용도계획 입안권을 시장·군수에게 부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1항)’을 무시하는 초법적 행위이자 일방주의,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수도를 분할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지방자치를 말살한 노 정권은 이번에는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권 마저 빼앗아 제2의 지방자치 말살을 꾀하고 있다”며 “노 정권이 이처럼 월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도권의 땅을 팔아 행정수도와 공공기관이전 건설비용을 마련키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면적은 300만평으로 이 가운데 211만평이 경기도에 있다”면서 “이들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인구분산을 명분으로 하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오히려 도시 과밀과 수도권의 인구 유입을 부추기는 모순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 정권은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하라”면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활용계획을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와 주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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