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개區 7만8천가구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5 1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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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호중의원 기자회견 열린우리당은 5일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대상이 서울 강남지역 4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 7만8000여 가구인 것으로 파악했다.

부동산정책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간에 전국의 재건축조합이 모두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말이 있다”며 “법률상 전국이 부과대상이지만 부과 기준인 3000만원 이상의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곳은 서울 강남 4구, 좁게는 강남 3구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국적으로 총 1132단지 39만2000가구가 재건축이 추진 중이며 이중 약 38.8%인 15만2000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며 “강남 4구에 있는 주택은 7만8166가구로 전국 총 주택 1250만가구의 0.6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초과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 몰리면서 주변 집값을 견인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런 불로소득을 가구당 평균 5000만원씩만 환수하더라도 약 3조9000억원에 달해 국민임대주택(18평) 4만가구, 중대형 임대아파트(35평)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의 위헌 논란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위헌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위헌소지를 원천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토지초과이득과의 차이로 ▲재건축 초과이익은 미실현이익이 아닌 미처분이익인 점 ▲개별주택공시가격을 통한 기준시가 결정 ▲재건축 준공시 1회 부과해 원본 잠식우려가 없는 점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0~50%의 단계별 누진율을 적용한 점을 들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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