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5 19:51: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도지사협의회 강력 반발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교육부가 경기도와 6개 광역시의 시·도세 법정전출금 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교육부의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인천 271억원, 경기 834억원, 부산 330억원 등 7개 시·도의 추가부담은 2009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오는 2009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이 4조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선진국(OECD)의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51%(광역 30%, 기초 26%)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의 부족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유아 무상교육,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확대, 교육 양극화 해소대책 등에서 대부분 발생하며 이는 지방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복지 수요 증가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해야 마땅하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또 일본, 미국, 독일 등은 국세가 51.0~57.9%, 지방세가 42.1~49.0%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세 79.5%, 지방세 20.5%의 기형적 비율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지방교육재정 부담률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6일 정부에 제출할 건의문을 통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4%인 법정 교부율을 20.7%로 올려 정부가 지방에 주는 교부금을 대폭 늘릴 것 ▲시·도세 법정전출금 비율 상향조정을 유보할 것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시 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올해 지방선거비용과 의원 유급화에 따른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고 또다시 지방교육재정까지 추가로 부담시키려는 것은 지방자치에 어긋나는 처사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1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경비를 일부 부담토록 했다가 2004년 12월 항구적으로 부담토록 재개정했으며 이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 3.6%였던 전출금 비율을 서울 10%, 경기도와 광역시는 5%로 높였으며 최근 경기도와 광역시의 전출금 비율을 7%로 올리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봉종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