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수결정이 조급히 진행되면서 터무니없고 부당한 보수 결정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 의원간 숫자 협의에 의해 광역의원 보수가 결정될 우려가 있다""며 “보수지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후 의정비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보수수준을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또 “설문조사와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을 제도화 하고 의정비심의회가 중립성을 갖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심의위원 10명 중 지방의회 의장이 5명을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 의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협업(현직) 등록을 의무화 하고 겸업과 전업 등을 따져 의정비에 차등을 둬야한다""며 “윤리 의무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0일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역의원에 대한 보수 수준을 논의한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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