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테니스’ 법정대응 검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3 1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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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명박“한달에 한두번 쳤을뿐… 몰아붙이는건 말도 안돼”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른바 ‘황제 테니스’ 논란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황제 테니스’ 논란과 관련된 의혹이 끊이질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대수(무소속·성동2) 의원의 질의에 “‘황제 테니스’ 용어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인 공세이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03~2004년에는 청계천 복원사업 등으로 주말도 잊고 일에만 묻혀 지냈다”면서 “한달에 한두번 테니스를 친 것을 갖고 ‘황제테니스’로 몰아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잠원동 실내테니스장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헬스클럽 등의 시설을 짓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테니스장 운영 등과 관련해 어떤 특혜나 로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태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허위사실이 분명한 주장을 거리낌 없이 펼치고 있어 더 이상 방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보궐선거 100억원 사용’이나 ‘잠원동 테니스장 로비’ 등이 대표적인 허위 주장이며 이미 법적인 검토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앞서 전대수 시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테니스장의 사용료 수입보다 레슨비 수입이 많아 운영권 다툼이 치열하다는 것은 테니스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특별감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동실내체육관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체육관내 테니스장은 왜 법인도 아닌 서울시체육회가 운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이어 “한강시민공원 여의도공원내 테니스장의 경우 서울시체육회에서 위탁운영 계획서를 제출한 지 보름 만에 수탁계약이 전격적으로 체결됐다. 더구나 ‘무상’으로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는 특혜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창동테니스장의 경우 이익이 남으면 도봉구로 넘기도록 돼 있어 이권으로 여기기 힘들다”며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특혜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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