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을 보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는 동법 제57조의3에 의해 예비후보자에 준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전자우편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당이 정한 1종의 홍보물과 옥내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참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지난 달 23일부터 28일까지 광역단체장 후보를 공모하여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한 바 있고 앞으로 당외 인사를 계속 공모해 경선후보자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전제 하면서도 “그러나 이미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연히 경선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상태이고 앞으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라 그 자격이 미달되면 경선후보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등록을 마친 지 한 달가량 지난 지금에도 ‘경선후보가 아니므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지 못한다’고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중앙당이 특정후보만 경선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원래 예비후보자 제도는 경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제도”라면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경선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경선후보로 등록한 후보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경선사무실 개소도 못하게 하고 공직선거법에 보장된 제한된 범위내의 경선운동도 못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경선관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앙당 지도부는 조속한 시일내 경선후보로 등록한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보장된 경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홍 의원의 입장이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강 전 장관에 대해 “훌륭하고 스마트한 분”이라면서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수도이전에 적극 찬성하고 주도했다. 수도이전에 찬성하고 주도한 분이라면 서울시장 출마보다는 공주연기 시장에 출마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한 “(강 전 장관이) 서울시장이 되면 수도분할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장에 나서는 것은 서울시민들한테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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