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지난 2004년 3월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수막·현판 1개씩을 게시하는 등 제한적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홍보에 필요한 명함을 배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e-메일이나 동영상, 일정 범위의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수 있지만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직 공무원이 기초단체장이나 의회 의원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현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현직 단체장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토록 해야 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실질적인 선거관리가 시작됐다고 보고 향후 본격적인 선거법 안내와 함께 불법·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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