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제14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 격려제도를 폐지하거나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는 등 강남구청의 인사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최근 권문용 전 구청장이 한명의 서기관을 승진시켜 구청장 협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 낸 것과 관련,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권문용 전 구청장의 전국 구청장 협의회 직은 발령 2주 전에 종료돼 승진시킬 수 있는 법적요건은 이미 소멸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지난 2월16일 이임식을 마친 상태임에서 다음날인 17일 오후 5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협의회사무국장 T/O에 의거 승진시킨 것은 당연 원인무효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이것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편법이며 위인설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그렇더라도 4개월 후에 다시 그가 구청에 복귀하게 되면 남는 인원은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혹시 남게 될 인력을 대기발령 시키거나 원치도 않는 공로연수를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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