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15일 무성의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을 질타하고 나섰다.
민노당 서울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3월 현재 서울지역에서만 7곳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청구했음에도 구청장·구의회가 모두 ‘눈치보기’로 일관, 오는 6월이면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며 “이는 주민들의 조례제정청구가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 서울시당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주민들의 발의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은 용산, 구로, 금천, 노원, 동대문, 마포, 은평구 등 총 7곳으로 모두 구청장이 의회상정을 거부하거나, 상임위에 상정된 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
실제 지난 14일 구로구 학교급식제정운동본부는 조례통과 촉구를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해당 조례들이 오는 6월30일 현 구의회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
금천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조례의 시행세칙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며 반려했고, 은평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서울시조례의 위임에 없다는 이유로 지역주민 9551명의 조례제정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노당 서울시당은 “현재 주민조례제정청구를 통해 제출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길게는 3년에서 짧게는 1년 이상이나 구청장과 시의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지방자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서울시당 이어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방관하는 구청장 및 구의원과 같은 현재의 지방권력이 지방자치를 방해하는 최대의 집단으로 규정한다”며 “앞으로도 ‘참여하는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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