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자치구·시·군 등 기초단체 후보의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39% 증가한 평균 1억4700만원으로 14일 확정 공고했다.
시·도의회 지역선거구의 전국 평균은 4700만원으로 2002년 지방선거 당시에 비해 34% 증가했다.
1028개에 달하는 시·군·구의회 지역선거구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4000만원으로 2002년 지방선거보다 43% 증가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군구 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구는 평균 4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 5.31 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31% 증가한 평균 13억9000만원으로 공고한 바 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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