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장 시절이던 2000년 10월 16대 총선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 15명을 무더기로 기소, 야당 탄압 논란을 빚었던 이범관 변호사는 9일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전날 경기지사 선거출마를 위해 입당을 신청한 자신의 입당허가를 보류한 것에 대해 “본인은 30여년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공직을 성실히 수행해 왔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단지 어느 시기에 공직자가 어느 직에 재직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대검 공안부장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 15명을 선거법 위반사범으로 기소해 한나라당을 탄압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당시 전국 각 검찰청의 담당 검사가 사건 별로 결정한 사안으로 대검 공안부장이 기소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당시 한나라당 의원 15명, 민주당 의원 10명이 기소된 반면, 한나라당 의원은 8명, 민주당 의원은 5명이 각각 기소유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명에 의해 공직을 수행한 것”이라며 “단지 어느 시기에 공직자가 어느 직에 재직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국민의 상식적 기준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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