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탄력세율 축소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9 18: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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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5.31 앞둔 지자체들 경감땐 8.31대책 효력 떨어져 열린우리당은 9일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재산세 경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지자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당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서울 강남지역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재산세를 잇따라 경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지자체들의 이같은 선심성 행동이 8.31 부동산 대책의 효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지자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

우리당은 이와 함께 부동산교부세 교부시 이들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배정 축소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한 우리당은 지난해 권고적 당론으로 발의했던 지방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자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세(市稅)로 바꾸는 대신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 3대 소비세를 구세로 전환, 탄력세율 적용문제와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한편 지난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해준 서울시 15개 자치구와 경기도 14개 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수로 지원하는 922억원의 '부동산교부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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