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9일 당사자 허락 없이 선거구민들의 입당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박 모(4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모한 관악구의원 이 모(4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관악구 봉천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 모(30)씨 등 40명의 성명과 주소, 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열린우리당 입당원서 및 당비납부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조직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해 8월7일 관악구 봉천동 모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당원들의 동의 없이 이 모(70)씨 등 1307명을 열린우리당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해 당비가 납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전자기록을 위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대상을 노인교통수당을 지급받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선정해 입당원서에서 당비납부결제방식을 본인 동의 없이 예금통장 자동인출, ARS 전화요금 납부 등의 방법으로 강 모씨 등 32명의 예금 계좌에서 1~6회에 걸쳐 매월 1000원에서 2000원씩 열린우리당으로 입금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가 위조문서의 원본을 모두 폐기처분하고 범죄 사실 일부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며 “앞으로 보강수사 단계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당원을 모집해 준 2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50배 벌금형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수자에 대한 특례법상을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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