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이하 선관위)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90일인 2일부터 출판기념회·의정보호회 개최 등의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금지한 행위를 살펴보면 ▲정당·후보자 명의 책이나 영화, 사진 등의 광고 금지 ▲입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 ▲입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등이다.
또 관련자에 대한 부분과 일부 제한되는 사항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도우려는 통·리·반장 3월 2일까지 사직 ▲입후보예정자 출연 방송 제한 ▲정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신문광고 일정횟수 이내만 가능 등이다.
선관위의 이같은 발표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와 관련해 인쇄물, 녹음·녹화물, 이메일발송, 전화, 축사 등의 각종 인사문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적용된 것이다.
선관위측은 그간 의정활동보고는 그간 선거기간 중에만 금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금지기간이 14일에서 90일로 대폭 확대됐다며 금지 사유를 밝혔다.
입후보자의 저서에 대한 출판기념회 개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서적판매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이를 이용해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 통·리·반장 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에 있는 자로서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연설원, 투표참관인이 되려는 자는 2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까지 그 직에 복직할 수 없게 된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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