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집단적으로 불법 훼손된 지역은 불법건축물 철거, 훼손지 복원, 친환경적 시설설치 등 정비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철거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감안해 거주주민들에 대한 대체 소득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년에 2번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강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토지매수 및 관리, 불법행위 단속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과 명예관리인 제도, 국민신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감시활동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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