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3선 연임 제한은 합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3 2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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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피해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에도 어긋안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8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을 통해 타 후보자에 비해 선거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형성된 사조직이나 파벌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낭비적인 지방행정이 이뤄질 소지가 높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3기 연속 선출됐다 하더라도 그 후 입후보를 하지 않았다가 다시 입후보 할 수 있는 만큼 3선 연임 제한이 피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권성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지역발전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능력과 청렴성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장기집권은 그 자체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부정부패 등의 부작용도 장기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3차례 재임한 자치단체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지역 발전을 위해 경험자의 계속 집권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유능한 인사의 새로운 도전이 보다 필요한지는 주민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문용 전 서울강남구청장과 3선 지자체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현직 구청장 등 27명은 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규정이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평등권 등을 침했다며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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