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을 통해 타 후보자에 비해 선거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형성된 사조직이나 파벌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낭비적인 지방행정이 이뤄질 소지가 높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3기 연속 선출됐다 하더라도 그 후 입후보를 하지 않았다가 다시 입후보 할 수 있는 만큼 3선 연임 제한이 피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권성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지역발전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능력과 청렴성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장기집권은 그 자체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부정부패 등의 부작용도 장기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3차례 재임한 자치단체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지역 발전을 위해 경험자의 계속 집권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유능한 인사의 새로운 도전이 보다 필요한지는 주민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문용 전 서울강남구청장과 3선 지자체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현직 구청장 등 27명은 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규정이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평등권 등을 침했다며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봉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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