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범 이상의 성범죄자에 대해선 얼굴, 직업, 상세주소 등을 모두 등록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상습범에 대해서는 주거제한을 통해 재범을 막고 집 앞에 문패를 달아 주민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 및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 6월 말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소기간은 2년,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한편 우리당은 24일 법무부,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성범죄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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