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범죄자 주거제한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2 1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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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얼굴등 열람 가능 열린우리당은 22일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상습범의 얼굴을 공개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범 이상의 성범죄자에 대해선 얼굴, 직업, 상세주소 등을 모두 등록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상습범에 대해서는 주거제한을 통해 재범을 막고 집 앞에 문패를 달아 주민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 및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 6월 말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소기간은 2년,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한편 우리당은 24일 법무부,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성범죄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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