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손해배상’은 제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1 17: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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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제 오는 2008년 도입 오는 2008년부터 소비자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돼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사업자의 권익침해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행위 중지’만 신청할 수 있고 ‘금전적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안과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 등이 제기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소비자 단체 소송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된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다시 강화해 145곳으로 대폭 줄였다. 이에 앞서 재경위 소위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를 정부가 제출한 7곳에서 1130여곳으로 확대했었다. 하지만 재계의 우려 등을 감안해 다시 이를 축소한 것.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범위는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회원수 1000명 이상, 정관에 소비자보호업무가 표시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돼 있던 소위안을 ‘회원수 5000명 이상,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로 수정했다.

또한 법원 허가를 얻은 경우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소송 남발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막도록 했고, 금전적 손해배상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소비자와 이해가 직결되는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허울뿐인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해 알맹이는 빠진 생색내기용 법안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법원의 사전허가까지 받아가며 수년간 법정 투쟁을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있겠냐”고 지적했다.

재경위는 또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하지만 재경위는 시장이나 업계 영향을 감안, 시행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2007년 1월1일로 연기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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