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법률안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군포로에 대한 국가의 안전조치가 의무화되고 탈북 국군포로가 국내로 들어오기 전이라도 임시 체류지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주거비용뿐만 아니라 신속한 귀환을 위한 비용일체를 지원해야하며 이들의 구출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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