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 대통령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는 전날 이 법원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지난해 8월9일자 만평에 대한 정정보도문를 신문 2면에 게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매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노 대통령은 문제의 만평을 문제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한 바 있다. 중재위는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조선일보가 이의를 제기하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자 사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조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라 법원에 신청 사건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가 언론사의 정정보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등 위헌 시비가 일자 노 대통령 측은 신청을 취하했고 대신 이번에 본소를 제기한 것이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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