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출마 예정자 2명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14 18: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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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경품 제공·사전선거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5.31지방선거와 관련, 사조직을 결성해 회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한 경기 부천시장 출마예정자 A씨와 출판기념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성남시장입후보예정자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측근 3명과 지난해 11월 초 자신의 성(姓)을 딴 ‘○사랑산악회’를 조직한 뒤 3차례 걸쳐 산행을 하며 참석회원 310여명에게 1인당 2000~3500원 상당의 건강팔찌와 귀막개, 안경세트 등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기념품을 받은 회원들에 대해서도 그 50배인 1인당 10만원에서 17만5000원씩 모두 2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혐의가 있는 나머지 150여명도 기념품 등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B씨는 같은해 11월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성남시 관내 유선방송사를 통해 자막광고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6만여
통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행사안내포스터 300장을 배포하고 출판기념회에서는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물까지 방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선관위는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대규모 불법 사조직 결성.운영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문찬식 민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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