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심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난 200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울시가 광역자활지원센터 구성 시범사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점 ▲서울시 및 산하 기관의 자활 생산품에 대한 구매 실적이 저조한 점 ▲자활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점을 지적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활기관협회와 함께 복지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등 10여 차례의 회의를 가진 결과 마련됐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6월에 열린 제28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서울시의 반대’를 이유로 보류결정 했다가 지난 9월 제15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소위원회(위원장 조일호 의원)를 구성해 지난 9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 끝에 상임위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심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은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시행되는 거의 유일한 지원 정책으로 이미 사회 구조적 문제가 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서울시의회가 빈곤층에 있는 서울시민들의 대표라면, 이번 조례가 오는 16일 상임위에서 무사히 통과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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