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보는 아파트 반값 공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12 17: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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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서 땅값 빼면 가능”
“땅 권리행사등 문제 발생”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난 10일 ‘30∼40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 반값 공급 시민대토론회’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했다. 홍준표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건물 분양 아파트’다. 건물만 분양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토지는 공공이 임대하는 방식이다. 홍 의원은 이를 ‘제3의 방식’이라 지칭, 토지와 건물을 완전히 소유하는 방식과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형태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토지와 건물의 구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3의 방식’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없고 추가적인 입법조치도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방안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 단체장이 의지만 있다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서울시 SH공사와 경기도 지방공사 등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토지를 임대하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투기적 가수요가 소멸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했다.

즉 토지는 공영개발을 통해 임대하고 아파트는 민간업자가 건설해서 분양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건설회사는 일반 소비자에게 건물을 판매하고 매입자는 공공기관에 토지 임대료를 내면 된다는 것이다.

건물 분양가는 일시불로 할 수도 있으며 주택 할부금융 등의 방식을 통해 ‘기존의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분납할 수도 있다.

공영 개발의 주체가 토지를 분양하지 않으면 택지 조성원가가 조기에 회수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택지를 개발해서 임대로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자금압박이 크겠지만 개발 이익이 임대료의 형태로 환수되면 재정구조는 호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충북대 반영운 도시공학과 교수는 홍준표 안에 대해 지지하고 나섰다.

반 교수는 판교신도시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은 토지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반 교수는 “토지의 공공임대를 통해 지대를 환수해야 한다”며 “신규 공급된 아파트에 대해 50년 정도로 장기 계약하면 지대에 대한 임대료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아파트 분양가 중 토지부문을 제외할 경우 분양가가 50∼60% 저렴해진다는 게 핵심이다.

반 교수는 “토지부문을 제외하면 아파트 분양가는 500∼600만원 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토지는 개인의 것이 아니어서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건물은 개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매매 등이 가능하고, 관리상태도 양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다르다.

현실성이 떨어져서 더 연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정부가 판교신도시의 토지를 구입해야 할 때 자금이 부족했다”며 “정부는 판교신도시에 6조원이 들어갔는데, 먼저 투자한 뒤 나중에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집에 대해 집값을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1967년 ‘시민아파트’의 경우 실패한 역사적 교훈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도 전세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맞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사장은 “계약자 입장에서 본인 소유가 아니어서 구입 의사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토지에 대한 이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권리행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도 지난 2일 “아파트 반값 공약은 집 없는 서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라며 “수도권 32평형 아파트의 지가가 약 2억원이고 3년만기 국채수익율 약 5%에 +α를 하면 지료는 연간 1200만원인데, 월 100만원씩 낼 서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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