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집유… 의원직 상실 위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8 1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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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들에 10억 받은건 민주정치 발전 저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8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으나 의원직이 박탈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한 대표의 범행 시점인 2002년 당시 법률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인정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자금으로 받은 혐의와, 박문수 하이테크파우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같은 해 민주당 대표 경선 비용 명목으로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건넸다는 박씨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으로부터 1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한 것은 민주 정치 발전을 방해하고 정경유착 부패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비난받을 만하다”며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자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르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로 피고인이 입게 될 정당 활동 장애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로서도 마음이 어둡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대표는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같은 해 4월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에게서 6억5000만원을 받는 등 기업인들로부터 모두 10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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