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3자녀이상 가구에 8월 특별공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7 2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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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2006년 업무계획’ 오는 8월 판교신도시 분양부터 3가구 자녀가 있는 가정에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빠르면 2008년부터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될 중소형 주택은 민간, 공공분양 구분없이 모두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오는 2009년 하반기 분양예정인 송파신도시도 이에 해당된다.

또 분양가 인하방안이 마련되며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는 물론 후분양주택에도 확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주거복지 강화 및 국토균형발전 등 6대 정책목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청약제도를 오는 6월 말까지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내에서 분양하는 모든 중소형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할 방침이다.

현행 추첨방식도 가산점제로 선정방식을 변경해 실수요자가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점 항목은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과 초과주택의 가점 항목과 가중치를 달리해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점제 적용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혼란 등을 감안해 주택 규모 및 대상주택 등 적용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오는 8월 판교 분양부터 현행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대상에 3자녀 이상 가구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는 초과주택은 물론 후분양주택에까지 확대 시행한다.

분양가 인하방안도 마련된다. 오는 24일부터 공공택지내 모든 평형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데 이어 6월에는 택지공급가격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택지원가에 포함돼 있는 광역교통기반시설비용이 제외되고 토지보상방식 등이 바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올해 국민임대주택을 11만가구 건설하고 이 가운데 6만3000가구(57%)는 수도권에 건설키로 했다. 지난해까지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은 총 37만8000가구다.

도심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전세 및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015년까지 매년 1000가구, 4500가구씩 각각 공급한다.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오는 2009년까지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297개 구역 시행(2006~2010년 총 451개 구역), 서민주거 안정 지원강화를 위한 주택기금 전면 개편, 콜센터 운영 등도 추진한다.

주택기금은 기금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하고 적정 수탁기관 수, 수탁업무 범위 조정, 위탁 수수료 체계 개편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거 단지별로 관리하던 임대주택은 1만호 내외의 광역관리방으로 전환하고 올해는 우선 5개 단지를 광역적 임대주택 관리 시범단지로 지정·운영한다.

건교부는 올해 인천청라경제자유구역 등 총 1300만평의 공공택지에서 모두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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