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생활자들은 1~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이지만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의 경우 `정치후원금에 대한 세액 공제’ `직급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등 `제 밥그릇’은 절대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한 민원인의 `정치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부당 지적’에 대해 “정치자금법의 목적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으로 차후 정책결정시 참고하겠다”고 회신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을 보면 정치후원금을 낼 때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각각 받게 돼 있다.
세액을 공제하다보니 소득세에 붙는 주민세(10%)까지 합하면 10만원을 낼 때 돌려받는 돈이 11만원이 된다. 국가에서 1만원씩 더 환급해줘 자연스레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꼴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고칠 필요가 있지만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만든 법을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정치권에 책임을 돌렸다. 또 다른 문제는 잘못된 제도로 빠져나가는 국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10만원 이하를 기부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이 몇명인지를 재경부는 물론 중앙선관위원회조차 알지 못한다.
한편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를 외치고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국고가 줄줄 세고 있는데 얼마나 세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봉급 중 `직급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처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무원들이 `직급보조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려면 열거주의를 채택한 소득세법상 이를 명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직급보조비는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취한 반면 일반 기업체의 `직책 수당’은 과세대상에 포함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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