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경찰이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 건물 안에 의원과 관계 공무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신설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법무부에 형법 개정을 요청해 집단행동으로 의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경우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도 세웠다.
이밖에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과 관련, 의정비 지급수준과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임동규 의장을 비롯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했고 이번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일까지 계속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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