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사업 국고보조 어렵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7 1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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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에 항소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교부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정부가 항소했다.

행정자치부는 17일 “기념사업의 추진 미비는 행자부의 국고보조금 집행거부로 인해 발생 한 것이 아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월 행자부가 내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사업주체자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의 기부금 모금액부족으로 자기자금 부담능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고보조금을 집행, 승인할 경우 이를 주된 재원으로 기념사업을 하는 결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차후 운영비 또한 국가재정에서 부담하는 상황이 예견된다”며 교부 취소처분 사유를 들었다.

이어 “기념사업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정부지원에 대해서도 일부 시민단체와 여론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만큼 더 이상의 정부지원이 불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는 사업주체인 ‘기념사업회’가 실행 가능한 기념사업계획을 세워 재요청할 경우, 항소 대응과 별개로 지원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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