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와 과세표준구간은 각각 1994년과 1996년에 정해진 것으로 이미 10여년이나 지난 것으로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등 경제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중산층과 서민층들에게 소득감소와 더불어 과중한 세 부담으로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인적공제 수준과 과세표준구간을 현실에 맞게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맹 의원은 “우선 근로소득자에게 있어 개인사업자의 사업비용에 해당하는 인적공제(기본공제)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2005년 현재 1인당 340만8000원, 4인기준)은 돼야 한다”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현행의 두 배로 상향조정하는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맹 의원은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 세율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역효과만 초래했다”면서 “현행 4단계 과세표준구간으로는 더 이상 IMF이후 심화된 소득양극화 현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해서는 과세표준구간의 범위와 세율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맹 의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맹 의원은 “도시근로자 소득격차가 1997년 4.81배에서 2005년 1분기 현재 5.97배로 크게 늘어났고, 도시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이 1996년에 비해 46.5% 증가한 상황에서 현행 4단계 과세표준구간을 놔둔 상황에서 세율조정만 가지고는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소득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6단계 과세표준구간 개정안을 내놓았다.
맹 의원은 “여당의 안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감세효과는 미미한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벌주기식 증세안이고, 민노당안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의 세부담을 늘리는 안이고, 기존에 제출된 한나라당안은 모든 계층에게 동일한 감세혜택을 줌으로써 오히려 절대금액으로는 고소득층이 더 이득을 보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등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개정안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대신,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일정부분 늘려줌으로써 형평성제고와 양극화해소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자세한 계산은 재경부나 국세청에서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2조원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하면서 “2004년도 소득세 수입실적을 보면 근로소득의 당초세입예산에 비해 1조6000억원을 초과징수한 반면, 종합소득의 경우는 6000억원을 덜 징수했다. 2조원 정도의 규모는 국가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맹형규 의원은 “앞으로도 ‘중산층은 살리고 서민층은 보살핀다‘는 주제로 정책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정책발굴에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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