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바우처방식으로 보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1 19: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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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다가구 주택 매입 등을 통한 주택 공급 외에 환급 바우처(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 형태로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의 업무 중 법률자문, 재무 회계 등도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하는 업무로 분류돼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공공부문의 시장원리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다음달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아웃소싱 및 바우처제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5월말 예산 요구때 시장원리 도입사업 목록과 추진 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여전한 가운데 민간의 능력은 높아져 공공부문에 비해 질 높은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공공부문에서 시장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우선 연내에 정부 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 재분석을 실시,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업무 ▲민간이양 업무 ▲시장원리 도입대상 등의 업무로 구분해 업무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장원리 도입사업으로는 법률자문, 재무 회계, 주택, 정보화 등의 분야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택분야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이나 다가구 주택 임대 등의 방식과 함께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방식을 병행키로 했다.

임대료는 환급 바우처 방식으로 보전해줄 방침이다. 환급 바우처는 수요자가 일단 지출한 후 비용을 환급해주는 형태.

정부는 또 공무원 교육기관 운영이나 농업인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과 국민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 업무에도 바우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교도소 운영이나 회계검사와 같은 업무는 점차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아웃소싱에 따른 잉여인력은 일괄 감축하지 않고 신규 인력이 필요할 때 충원하고 아웃소싱 회사로 전직하더라도 보수 연금 등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줄 계획이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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