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권 대표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구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됐고 위반 행위가 있던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 가벌성이 많이 약화되었으며,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국제인권규약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권 의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국제인권규약은 ‘표현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 및 파업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업 집회를 위해 서울 소재 대학교 2곳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건조물 침입)와 관련해서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대학측이 장소 사용을 허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집회 후 도로 행진 시위로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와 관련, “피고인측이 경찰에 시위 내용을 신고한 점은 인정되지만 신고 내용을 현저히 일탈해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질서유지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진 시위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행진 참가자들과 공모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지난 1994년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조대표자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지하철노조 파업 집회에 참가해 지지연설을 했으나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 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1년 3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대표는 그러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며 1997년 폐지돼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관계 지원’ 조항으로 대체된 만큼 형법불소급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한편 문제가 된 제3자 개입금지란 ‘근로자나 해당 노조 또는 법률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노조 설립, 가입, 탈퇴 및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노동계로부터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 왔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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