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건보 적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0 1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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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달 당정협의 후 3월부터 시행될듯 오는 3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원내부대표는 10일 고위정책회의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6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에 관한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당이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급여 적용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부대표는 “이를 위해 입원환자 식대의 적정가격 설정, 환자 본인부담률 수준, 기본식 외의 부가적 식사 서비스를 급여에 포함할 지 여부 등을 이달 중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입원환자의 식대를 보험급여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2006년도의 지급 총 입원건수는 607만건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보험재정은 5099억원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필요한 재원을 차질없이 확보해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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