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학법 재개정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8 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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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입생 배정거부’ 강력대처로도 해결 안돼 한나라당은 8일 ‘제주발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가 청와대의 강력 대처로 일단락 됐음에도, 잔불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학법 재개정이 근본적이고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교육부, 검찰, 열린우리당이 권력을 총동원해 사학을 협박하고 윽박질러서 급한 불은 껐지만 잔불은 여전하다”며 “근본적이고 유일하며 가장 간단한 진화 방법은 사학법 재개정 선언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이라도 사학법 날치기를 사과하고 당장 여야 협상을 해서 2월 국회에서 재개정을 하자고만 하면 모든 것은 다 시원하게 풀리게 돼 있다”고 덧붙이면서 청와대가 날치기 악법 철회 요구를 전면적인 사학비리 수사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 본인, 대통령 아들들, 대통령 조카, 대통령 형님, 대통령 사돈 등은 가족과 인척은 물론이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관, 청와대 청소부와 수행비서들까지 비리를 저질러 왔던 대한민국 비리의 일번지”라며 “청와대부터 자체 비리 수사를 명쾌히 해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가 단호한 대처의지를 밝힘에 따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했던 제주지역 사립고 5곳이 7일 배정명단 수령거부 방침을 전격 철회, 일단 개정 사학법 반발 여파는 수그러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타 지역 사학의 배정거부 조치가 잔불로 남아 있어 여야 모두 이번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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