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가칭) 등 여야 4당은 4일 낮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현재 광역의회가 행사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 4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날치기 통과’ 논란과 관련, “공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며 “1월 중순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시도의회에서 발생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 변칙처리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본래 도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4당 대표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4당 대표는 우선 시군의회의 의원 정수를 해당 시·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시·도에 두고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역시 중앙선관위로 이전, 시도의회의 무분별한 선거구 분할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군의원이 4인 이상일 경우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선거관리법을 개정, 4인 초과인 경우 선거구를 분할하도록 했다.
특히 시도의회가 안건을 변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시도의회와 지방의회가 법안이나 의안을 처리할 때 의장석에서만 사회를 보고 가결 선포를 할 때에만 법적효력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오 의원은 “개정된 선거법으로 아직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이 과정을 재조정하는 것 자체가 법리상 소급적 문제는 없다”면서 “선거개시일 4개월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1월 중순 안으로 4당이 공동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구 획정이 공공연하게 진행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면서 “선거구 획정권한을 중앙선관위가 하도록 수정안을 제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기초의원선거 4인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분할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선거권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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