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채용·교비등 사립大 116억원 횡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4 2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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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작년 감사 결과 일부 사학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충격적 비리 사실이 드러나 사학법 개정이 불가피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지난해 말 사립학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법이 개정, 공포된 가운데 지난해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 재단들이 온갖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반기 감사 대상이었던 한 대학은 교직원 채용 관련 금품 수수만 57억원에 이르고, 6억7000만 원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이 횡령하거나 부당 집행한 학교자금은 무려 116억원으로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일 지난해 하반기 비리 관련 사립대학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개 대학의 비리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두 대학에 ‘학교 폐쇄’와 ‘임원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를 각각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 교육부 변광화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에 또 다시 드러난 사학들의 비리는 결과적으로 사학법 개정이 불가피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종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비리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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