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단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청구서에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를 받거나 관할청의 지휘, 감독을 받더라도 사학법인을 공법인화하는 수준의 법, 제도는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사학법인에 대해서만 개방형 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에 대한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로서 배분의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단을 대리한 이석연 변호사는 “사학법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등의 기본이념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법률이 통과된 것은 후진적인 의회민주주의 모습을 담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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