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투기 뿌리뽑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8 2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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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감시전담 조직 본격 출범 내년초부터 부동산 투기감시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이 국세청에 신설,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미 투기조사를 받았거나 자금력 없이 개발예정지 등에서 거래한 자, 고액 부동산 취득자 중 신고소득이 낮은 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의 거래동향이 상시 감시된다.

정부는 최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직제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월말부터 T/F형태로 운영해오던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을 해체하고 개인납세국에 속해 있던 재산세과·종합부동산세과를 흡수하면서 ‘부동산거래관리과’를 추가해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또한 부동산 투기혐의자가 집중돼 있는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과를 각각 1개과를 설치했다.

이번 직제개정으로 본청의 부동산거래관리과에 18명, 지방청 투기조사반에도 총 26개반 75명이 편성돼 총 93명이 늘어났다.

‘부동산납세관리국’은 주로 부동산 거래·가격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 및 정보수집, 투기 관련 통계관리, 기획부동산 업체·중개사업자 세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해 탈·불법적이거나 변칙적인 수법으로 얻는 투기소득을 철저하게 세금으로 환수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뤄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과 중부청에 투기조사 전담인력으로 1개과씩 증원 배치했으나 투기조사 대상자의 범위, 일제조사의 필요성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존 조사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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