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주자택지를 제외한 공공택지의 모든 용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명의변경이 금지된다.
28일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택지의 수의계약관련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택지내에서 명의변경 제한범위를 현행 주택용지에서, 이주자용 단독주택용지(생활대책용지 포함)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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