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이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의원발의 입법안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선심·민원성 법안이 남발되거나 당·정간 협의 부실 등으로 국회 통과 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늘어나는 의원입법=26일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따르면 17대 국회 개원 후 접수된 의원발의 법률안은 2749건이었다. 16대 제출법안 건수(716건)에 비해 약 4배였다. 16대에는 117건이었던 가결건수도 17대에는 429건으로 4배가 됐다. 그러나 가결률은 15대 24%에서 16대 16.3%, 17대 15.6%로 떨어지는 추세다.
의안과의 이상묵 행정주사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의지에 따라 의원입법 가결 건수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며 “법률안의 제출 및 계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원 입법이 늘어나는데 비해 법률로 통과되는 가결률이 떨어지는 것은 부실입법의 단적인 예라는 지적을 받는다.
의원입법 증가의 1차 이유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의지 때문이지만 입법 절차가 간소해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정부 입법의 경우 국회에 넘어오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상 5~6개월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당정협의도 거쳐야 한다.
의원 입법은 2개월 정도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대표 발의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동의하에 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전문위원들과 상임위원들의 토론을 거치면 본회의에 회부된다. 당정협의는 공식 절차가 아니다. 각 부처가 시급한 법안의 입법을 가끔 의원실에 의뢰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문제는 없나=예산을 생각하지 않은 선심성 법안들이나 당정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이 통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논란 등이 불거진 경찰 공무원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예산 문제를 우려한 기획예산처나 행자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법안은 여야간 합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당직자는 “선심성으로 야당이 발의한 관련법에 한술 더 떠 여당이 의원입법안을 낸 것이나, 당정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뒤늦게 혼란을 야기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입법 질을 문제삼는 지적도 있다. 한 당직자는 “의원들이 예산정책처와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일부 받지만 의원당 평균 3명에 불과한 보좌 인력으로 법안을 만들다보니 법안이 부실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비해 미국의 의원들은 법안을 만들때 충분한 지원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의원 입법안이 충실해지기 위해 국회의 예산정책처 등 입법보좌기구의 기능이 강화돼야 하고, 충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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