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리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 재경위원들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원내문제를 들어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 진행은 한나라당 소속 박종근 재경위원장이 사회를 거부, 국회법 제50조5항에 따라 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이 사회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과세방법을 기존 인별 합산을 가구별로 합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였다.
재경위는 또 8.31 종합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중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시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 30%의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한편 이날 재경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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