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연장안 국회통과 무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7 2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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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파행으로 제외 내년 2월로 연기 올해 말이 일몰시한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연장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파행에 따라 예산안 등 일부 법안만 국회 통과가 이뤄질 전망인데 고려 대상에서 기촉법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임시국회에서 연장안이 다시 처리될때까지 구조조정 근거법인 기촉법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김종률 의원등이 제출한 기촉법 개정안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 졌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실 관계자는 “기촉법 개정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간사합의를 통해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99%는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8·31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이라크 파병안, 새해 예산안 등 일부 안건만 처리키로 했으며 나머지 법률안은 내년 2월 국회로 연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종률 의원 등은 지난 2일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기촉법의 일몰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금감원장의 통보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01년 8월 5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됐던 기촉법은 이번에 개정되지 못하면 자동 일몰돼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이 처리될 시점까지 기촉법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기촉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일몰이 되더라도 법 적용이 유효하지만 새로 부실징후기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에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촉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 중에는 과거 워크아웃협약처럼 별도의 협약을 제정하든지 건별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며 “일부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 구조조정 경험이 축적돼 있어 부실징후기업이 발생하더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기촉법이 시한을 넘겨 일몰되더라도 별도의 법안 제정 없이 개정안 형태로 법안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한시법이 일몰되고 나면 법안을 다시 제정해야 하지만 과거에 개정안 형태로 연장한 선례가 있다”며 “법안을 다시 제정해야 할 경우 훨씬 번거로울 수 밖에 없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제정됐으며 금융권 부채 500억원 이상 가진 기업이 부실화 될 경우 채권자 중 금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만 동의하면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 민사 1부가 기촉법이 채무자의 입장을 거의 배제한 채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절차를 강제하고 있으며 사적 자치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행동을 법률의 형식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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