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예산심의 법정시한을 넘긴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는 파행을 초래하려는가”라고 반문하며 “수년째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국회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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