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날치기 사학법 거부권 행사 하라”
임시국회 종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주요 입법안의 연내 처리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구와 대전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강행키로 하는 등 사학법 파문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중앙위원 워크숍에서 “폭설대책은 장외에서 마련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표가 전남 폭설현장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주장한 것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정 의장은 “한나라당 박 대표가 ‘이렇게 끝낼 일이라면 시작도 안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끝이 어딘지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국가의 정상적인 경영이 실종된다”며 “45년동안 예산안 처리가 연말을 넘긴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전례를 남기는 것도 옳지 않으며 다른 정파와 협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 ▲부동산 관계법률안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 등의 연내 국회 통과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등 등원거부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 나라를 못 지키는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안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 국민들은 우리를 신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민생을 핑계로 우리 한나라당에게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결식아동과 장애인, 영업용 택시기사, 영세상인 등 진정한 민생을 위한 감세를 주장했을 때 이를 무시하고 민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학법을 서둘러 날치기 처리했던 사실을 벌써 잊은듯 하다”고 말했다.
이계진 대변인 역시 “날치기 사학법은 반드시 거부권이 행사돼 무효화 돼야하고 아니면 2월 국회에서 재개정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투쟁 마감 시간과 복귀시점은 정해진바 없다. 해를 넘기더라도 사학법이 무효화 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된다”고 말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사학법 파문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내년 예산안처리가 연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부대표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오늘도 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 진행해서 가급적 내일까지 심사를 마무리 짓고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처리하고자 한다”며 강행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리당은 또 27일까지 한나라당이 국회 복귀를 거부한채 명분없는 장외투쟁을 지속하면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 8.31부동산 관련 후속 4개 법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간 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나름대로 절충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일각에선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사학의 건학이념 충실’ 조항을 포함한 사학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자”는 말이 나온다.
사학법 재논의의 여지를 만듦으로써 한나라당의 복귀 명분을 주되 민생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취지다.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되 내년초 정부가 대체입법을 마련키로 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해결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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