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거부권행사 않고 공포후 보완입법 추진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6 2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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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 “내년 2월 임시국회서 다뤄라”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우선 공포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문제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해결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찰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악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에 대해 충분한 공감을 이뤘다”면서 “그러나 법령체개상 일부분 보완이 필요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개정 경찰공무원법은 공포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보완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며 “다른 법령체계와 군형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게 특수한 근무환경에 있는 특수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2월 국회에서 보완개정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후 이 총리 주재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구체적 방안과 결론을 이끌어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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